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좀더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I 신청방법 I 신청서류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중 만 15세~ 39세의 주거급여/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들이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3년동안 가입이 유지되면 총 1,440만원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의 4가지를 충족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 신청할 때 당시 만19세 ~ 만34세 청년이면 됩니다.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39세까지 허용됩니다.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저축액에 대하여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시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인 경우는 정부에서 월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월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월, 5월, 8월,10월 중에 신청가능합니다.
현재는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19일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서둘러 복지로에서 자세한 사항을 먼저 알아보시고,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또한 미리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좋은 정부 지원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외에도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으니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고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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