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정부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혜택 중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의 기준과 어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만 원 면제받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감액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때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차량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줍니다.
대상차량 | |
1.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차감)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4.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다자녀 양육자 중에 1명 이상이 예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비영업용 기준의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율입니다.
차종(비영업용 기준) | 취등록세율 |
승용차/승합차(7인승~10인승) | 7% |
경차 | 4%(75만원 면제혜택) |
승합차(11인승 이상) / 화물차 | 5% |
신차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다 취등록세를 곱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신차 가격 (7인승의 승합차인 경우)이
5,500만 원일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으로 350만 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55,000,000 / 1.1 = 50,000,000 만원
2. 50,000,000만원 x 7% = 3,500,000원
다자녀의 경우 취등록세의 85%가 면제되니까 525,000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신청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신청은 자동차를 취득신고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만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바로가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방세 상담 콜센터 📞1577-5700 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자녀의 자동차취등록세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국하시는 다자녀분들에게 주는 혜택이니 놓치지 않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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