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누리집

by 돈나무 스피커 2023. 3. 7.

 

 대표님들! 요즘 사업자금 대시느라 빠듯하시죠? 
 그렇다고 돈 아끼자고 직원 채용 안할 순 없자나요?!
 정부에서는 이런 대표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여러 지원금을 마련해 두었으니 직원 채용하시기 전에 꼭 미리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 중 지원 폭이 가장 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하여 신청방법과 대상기업설명해드리려고 하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누리집

 

1.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 간 지원해주고, 그 청년이 2년간 근속하게되면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1인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지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1년은 월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기업 & 청년)

 

 (1)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는 직전 월부터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대상기업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대상기업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 음.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 을 봄.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 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 항 제1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 정사업의 지원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대표님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관련 산업 업종
3) 신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4) 청년 창업기업
5) 미래유망기업
6) 지역주력산업
7)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8) 특별고용업종 지원기업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동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관련 산업 업종

3) 신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4) 청년 창업기업

 

  a) 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b)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3.1.1. 이후 출생자)

  c)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5) 미래유망기업

 

 

6) 지역주력산업 

 

7)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8) 특별고용업종 지원기업

 

 

 

(2) 청년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이 채용일을 기준으로하여 6개월 이상동안 실업 상태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요건 및 지원한도

 

  ● 사업주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30시간 근로, 최저임급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씩 1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채용 후 2년 간 근무하게 되면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단, 최대 30명)  

 

 

 

4. 참여방법 및 신청서식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 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미리 지정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 서식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먼저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하기 전에 청년을 채용했어도 3개월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니 꼭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들이 많으니 아래의 포스팅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3.20 - [분류 전체보기] - 1인당 20만원 지원받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1인당 20만원 지원받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즘 문화생활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영화는 15,000원, 뮤지컬 양쪽 끝자리 A석도 7만 원은 되잖아요. 이젠 보고싶은 공연 볼 수 있게 1인당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jennywithyou.com

2023.03.17 - [분류 전체보기] - 연간 1억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연간 1억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기술과 사업성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청년창업지원금은 만39세이하의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라면 누구나 연간 1억원을 저금리인 2퍼센트

jennywithyou.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