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신청서1 200만원 감면받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 감면신청서 알아보기(feat.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정부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혜택 중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의 기준과 어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만 원 면제받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감액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 202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