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압류방지통장 중의 한 종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통장입니다.
실업급여 지킴이통장 -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알아보기
실업급여지킴이통장 개설조건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개설하여 입금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통장입니다.
실업급여지킴이통장 제출서류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개설하고자하는 은행에 방문하실 때 미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통지서를 가지고 가시면 좀더 빠르게 개설하실 수 있고,
농협, 우체국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지킴이통장 입출금 / 거래제한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하고 체크카드를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매월 총 10회의 수수료가 면제되고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그리고 스마트 뱅킹의 이체수수료 면제, ATM자동화기기의 인출/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발급받으시는 은행에서 다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실업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대출계좌로 사용하실 수 없고, 신용카드나 공과금 목적을 위한 결제계좌로 사용하다가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연체금액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는 신용카드의 결제취소 또는 자동이체가 취소될 경우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취소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의 개설방법과 제출서류 확인하시고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여러종류가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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